
💸 부모가 자녀에게 돈 보내면 ‘증여세 폭탄’일까?
용돈·생활비·학자금… 계좌이체하기 전에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
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요.
법적으로는 “무상으로 준 돈 = 증여”가 맞습니다.
근데 현실은…
“엄마가 밥값 보내줬는데 세금 내라”
이러면 나라가 너무 매정하잖아요? 😅
그래서 세법에도 **예외(비과세)**가 있습니다.
단, 아무렇게나 보내면 **예외가 아니라 ‘표적’**이 될 수도 있어요.
✅ 증여세 안 걸리려면 딱 3가지
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도 “증여로 안 보는” 전형적인 조건이 있어요.
1) 💡 사회통념 범위여야 한다
쉽게 말해 상식선입니다.
- 중학생 용돈 30만~50만 → “그럴 수 있지”
- 중학생 용돈 월 1,000만 → “잠깐만요…?” 🤨
“돈 많은 집이면 더 줘도 되지 않나?”
맞긴 한데, ‘그 돈을 왜 줬는지’가 납득돼야 합니다.
2) 🎯 목적대로 써야 한다
생활비·용돈·학자금으로 줬으면 진짜 그 용도로 써야 합니다.
예를 들어,
- 매달 생활비 200만 보냄
- 실제로는 50만만 쓰고 150만씩 모아서
- 몇 년 뒤 그 돈으로 주식/코인/차/전세보증금…
이러면 세무서가 이렇게 봅니다:
“생활비라고 했는데… 이거 자산 만들기였네?” 😐
즉, 남아서 자산이 되면 증여로 의심받기 쉬워요.
3) 👛 받는 사람이 ‘경제적 능력’이 없어야 한다
이미 돈을 잘 버는 성인 자녀에게
부모가 매달 300만 생활비를 준다?
세무 쪽에서는
“굳이 왜?”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.
반대로
- 학생
- 취준생
- 소득이 없거나 낮은 자녀
에게 주는 생활비/학자금은 비과세로 보기 쉬워요.
🏦 “1,000만 원 이상 이체하면 국세청 바로 조사한다?”
이건 많이들 오해합니다.
계좌이체만 했다고 바로 국세청이 조사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
보통 확인되는 건 이런 때예요.
- 부동산 샀는데 소득이 안 맞을 때(자금출처 조사)
-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
- 상속 발생해서 과거 거래를 보는 과정에서
즉, 평범한 가정의 생활비 이체를
국세청이 매일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?
그건 영화입니다 🎬😅
👨👩👧 부부 간 이체는 증여냐?
보통 아닙니다.
부부는 “경제공동체”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
남편 월급을 아내 통장으로 옮겼다고 증여로 보진 않아요.
다만!
그 돈을 모아서 아내 명의로 큰 자산을 샀다(예: 아파트)
이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.
📈 “자녀 명의로 주식/코인 해주면 괜찮나?”
여기서 사고 많이 납니다.
- 자녀 명의 계좌를 부모가 사실상 운용 → ❌ 차명(문제 소지)
- 먼저 증여 신고하고 자녀 돈으로 투자 → ⭕ 가능
핵심은 이거예요:
“명의만 자녀”가 아니라
돈도 자녀, 소유도 자녀여야 한다.
🎁 돈 말고 선물은?
노트북, 가전, 졸업 선물 정도는 보통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요.
하지만 고가 자산(자동차, 고가 귀금속, 고가 미술품)은
선물이 아니라 증여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.
✅ 한 줄 결론
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줘도 대부분은 괜찮습니다.
하지만 “상식선 + 목적 사용 + 경제적 필요” 이 3가지를 벗어나면
갑자기 생활비가 ‘증여’로 변신할 수 있어요 🧾💥